군산해경, 서해안에서 고래 불법 포획한 40대 선장 구속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19-03-20 10:53:26
5월 31일까지 고래 불법 포획·유통사범 강력 단속 추진
최근 서해바다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의 출입항이 잦아짐에 따라 해경에서 항공기와 경비함정, 상황실을 연계해 고래포획 의심선박의 위치, 행동사항 등 세부정보를 공유해 불법 고래포획 의심 선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처럼 서해안에서 고래류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고래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또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 31척의 명단을 확보하고 항포구 출입항 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됐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래 불법포획 어선 주변에서 건져올린 고래고기.(군산해양경찰서 제공) |
[로컬세계 양해수 기자]서해안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선장 P씨(49)를 수산업법 위반 협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검거 당시 P씨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어선 A호(9.77t, 승선원 5명)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해체한 상태로 주변 해상에 투기한 고래 고기 약 100kg을 수거했다.
지난 9일에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어선 B호(11t) 검거 당시 주변 해상에 투기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 200kg을 해경에서 수거하기도 했다.
해경은 B호(11t) 선장 J씨(54)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군산해경은 “두 사건 모두 고정익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고래 불법포획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경에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된 채 바다에 버려진 고래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
최근 서해바다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의 출입항이 잦아짐에 따라 해경에서 항공기와 경비함정, 상황실을 연계해 고래포획 의심선박의 위치, 행동사항 등 세부정보를 공유해 불법 고래포획 의심 선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처럼 서해안에서 고래류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고래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또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 31척의 명단을 확보하고 항포구 출입항 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됐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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