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앱’ 등 아동학대 신고 요령 안내
김림
local@localsegye.co.kr | 2015-12-28 10:57:27
[로컬세계 김림 기자]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요령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전화(112)로 신고할 수 있고, 지구대·파출소·동사무소·학교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112에 신고해야 보다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신고 앱’을 활용하기를 권고했다.
아동학대 신고 앱을 이용하면 112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으며, 아동학대 징후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자료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은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며 “모바일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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