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조합장선거 'D-15'…수사상황실 설치 등 단속 돌입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19-02-26 13:35:36

▲부산경찰청 전경.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은 제2회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지역 12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내달 13일 예정된 조합장선거는 부산 지역에서는 총 24개 조합(농협 16개, 수협 7개, 산림조합 1개)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에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맞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등 엄정수사한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또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협의회 개최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은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1건(1명)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5년 실시된 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22건에 41명을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선거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게되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000만원 상한)를 내야한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의 비밀은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철저히 보호된다. 포상금은 최고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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