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 개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3-09-24 11:08:57

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을 통한 양국 간 세관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 합의
▲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한 후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현지 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마블로노프(Mr. Mavlonov Akmalhodja)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 2021년 9월에 열린 제4차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로,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가 간 마약 등 우범화물 거래 차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개정 ▲세관 직원 능력배양 협력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등 경험 공유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따라서 양 관세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한-우즈벡 관세청장회의를 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 양국 간 교역 원활화 및 마약 등 위험화물 단속 공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특히 우즈벡측은 한국 관세청의 선진화된 특송통관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관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측은 기술, 장비, 제도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양 관세당국은 각국의 AEO 제도 및 FTA 이행 현황을 소개했고, 향후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동 제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의 국제협력부서를 중심으로 통관애로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올해 하반기 중 몽골,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 전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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