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 재정구조 개선 촉구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4-22 14:03:29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운영 비용은 지방비 부담…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
지난 5년간 부산지역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4,109억 원은 모두 중앙정부로...중앙중심형 재정구조
무인 교통단속 장비 관련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위한 법령 개정해야”
부산시, 타 시·도와 연대해 국회·정부에 지속적 개선 건의해야…"지방자치 실현 위한 첫걸음"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시의회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건설교통위원회)은 22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과태료 수입의 국고 귀속 구조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제도”라며 불공정 재정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 지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1,286대로, 2021년 477대 대비 2.7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장비 설치·운영에 투입된 부산시 재원은 71억 원, 이 중 유지보수비 48억 원 전액이 시비로 지출되었다며, 김 의원은 “운영 장비가 늘어날수록 매년 재정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 지역에서 부과된 교통위반 과태료는 총 4,109억 원, 그 중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만 3,18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태료는 529억 원이 징수되어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과태료 수입금의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 80%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방비로 장비를 설치하지만,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흡수돼 지역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 무인 교통단속 장비 관련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태료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목적 재원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재투자 ▲ 부산시가 국회와 정부에 이 문제를 지속 건의하고, 타 시·도와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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