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현장인도 악용' 외국인… 시내면세점 이용 "철퇴"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8-08-20 11:11:18


[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국내 불법 유통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의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례로 B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중국인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샴푸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 후 국내로 불법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내달부터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 구매 등 빈번한 이용을 목적으로 시내면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 분석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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