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휴가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한차수
han328cansoo@naver.com | 2015-07-15 11:12:58
바다 낚시객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속출
[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군산해양경비안전서가 여름 휴가철 바다 낚시객이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도내 225척의 낚시어선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해 상반기 5만 7683명에서 올 상반기 7만 82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바다낚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상반기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특히 위반사항 중 정원초과 행위는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승객 신분증 제시 의무나 낚시객 갯바위 하선 후 현장 대기 의무화 고시를 어길 경우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직도, 관리도, 명도, 흑도, 역경, 솔푼서, 가력도 배수갑문, 신시도 배수갑문, 배잠녀등대, 갈매녀등대, 사자바위 돌출암, 미여도 등 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는 인명사고 위험이 큰 만큼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낚시객은 자신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하고 운항자도 승객과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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