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 길 터주기는 의무…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민섭 기자
leems@localsegye.co.kr | 2018-07-06 11:18:21
| ▲인천남부서 제공. |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달 27일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처벌이 강화됐다.
출동 중인 소방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체증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차량이 훼손 및 견인되더라도 보상 청구가 어려워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니라 의무이며 많은 국민들이 개정된 법에 관심을 가지고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한층 높여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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