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문화영토론-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보며(Ⅰ)
마나미 기자
| 2023-09-27 11:18:47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중국이 인도 선수의 입국을 막은 이유는 전 세계가 알다시피 그들의 출신 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영토권 분쟁 때문이다. 중국이 아루나찰프라데시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솔직히 웃음도 안 나오는 일로, 그런 면에서는 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남티베트라고 부르고 인도는 아루나찰프라데시라고 호칭하는 이 영토는 북쪽으로 티베트, 동쪽으로 미얀마, 남쪽으로 인도의 나갈란드와 아삼 주, 서쪽으로 부탄과 접하며 6~7세기경에 인도가 강점한 아삼과 함께 원래 티베트 영토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티베트는 중국으로부터 꾸준히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으며 아삼도 1990년대에 인도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며 인근 나라인 부탄의 산악지역에 군사캠프를 설정하고 무력투쟁에 돌입하기도 했으나 2003년 평정된다. 결국 중국도 인도도 아니고 그들 고유의 나라라는 것을 주장하며 꾸준히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나라다. 그런 현실과 다르게 중국과 인도는 남의 떡을 서로 자기들 떡이라고 주무르며 나눠 먹으려고 하고 있으니 힘없는 민족의 설움일 뿐이고 국제사회는 서로의 이권에 얽매여 모르는 체 등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무력에 의해서 특정한 나라나 민족이 핍박당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문화가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항하기 위해서 필자가 주장한 영토론이 바로 ‘문화영토론’이다.
문화영토론이라는 용어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홍일식 박사가 처음 사용했다. 1980년대에 ‘문화영토론’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한민족의 전통문화인 ‘효(孝)’ 사상에 인류구원의 대도(大道)가 있다고 강조하며, 효 사상을 인류의 실천지표로 발전시켜 전 세계가 우리의 문화영토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홍일식의 문화영토론은 문화가 주체이며, 현재나 미래에 “일정한 민족이나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실행되는 영토”라는 개념으로 영토권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는다. 영토권과는 별개로 우리 한민족의 전통문화가 행해지면 우리의 문화영토가 형성된 것이니 우리의 전통문화, 특히 인류구원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효’ 사상을 많이 전파하자는 이론으로,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행해지는 영토’라는 개념의 문화영토론에, 필자가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라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영토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최초로 영토학의 일 분야로 정립하였다.
문화영토론을 “인간과 특정 지역 간에 발생하는 각종 문화 활동이 어떠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문화영토로 발생ㆍ변경ㆍ소멸하는가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을 탐구하는 분야”로 체계화한 것이다. 문화영토를 넓혀나갈 고유문화가 있다면 그 고유문화는 일정한 영토를 기반으로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의 역사로 계승되어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이는 문화에 의한 영역으로서의 영토가 아니라, 설령 지금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가 강점하고 있을지라도, 특정한 민족이 계승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동일한 문화의 영토라면, 그 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영토론을 정립한 것이다.
필자의 문화영토론 주체는 영토권으로, 수평적인 문화가 수직적인 역사로 축적된 영토의 고유한 문화인 영토문화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그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바로 영토권자라는 이론이다.
영토문화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문화의 교류가 자유롭고 빠른 시대의 문화는 문화가 서로 혼재되어 문화주권자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던 고대부터 농경 정착 시대에 형성되어 일정한 영토와 그 거주민들에게 내재된 문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토문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영토권 규명의 시점은 과거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일정한 영토의 영토권자는 무력에 의해 강점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영토를 개척한 초기부터 문화를 꽃피우고 가꿔나간 민족이 영토문화에 의한 문화주권자이며,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임을 규명해야 한다.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으로 사회성과 역사성을 지녀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는 것이 역사다. 따라서 그 문화와 역사가 이루어진 영토의 주인은 바로 그 문화와 역사의 주인이다. 즉, 일정한 영토에서 이루어진 고유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바로 그 영토의 영토권자다.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영토분쟁이 일어난 영토의 영토권자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분쟁지역의 영토문화를 주변 영토의 영토문화와 비교 분석하여 동일한 영토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영토의 문화주권자가 분쟁지역의 문화주권자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영토문화론이다. 그리고 ‘영토문화론에서 규명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것이 문화영토론이다.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을 기반으로 문화에 의해서 영토가 정립되면, 특정한 영토를 서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무력을 앞세워 점유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고 영토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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