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무허가 꽃게 조업 어선 적발…150kg 방류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09-14 11:23:26
십이동파도 북서방 5.5㎞ 해상서 단속
전북 해역 조업 허가 없이 도계 넘어 조업
지난 12일, 어선 A호가 군산 관할 해상으로 넘어와 조업을 하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A호에서 불법포획한 꽃게(군산해경 제공)
전북 해역 조업 허가 없이 도계 넘어 조업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연안어업을 한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포획한 꽃게 약 150㎏을 현장에서 방류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12일 오전 군산시 십이동파도 북서방 약 5.5㎞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안어업을 하려는 어선은 해당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9.77톤급 A호는 전북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도계를 넘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조업 여부를 확인한 뒤 60대 선장 B씨를 상대로 어업허가 여부와 조업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어 선박에서 포획한 꽃게 약 150㎏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방류했다.
군산해경은 타 지역에서 군산 관할 해상으로 넘어와 허가 없이 조업하는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으로 포획된 수산물도 적극 방류할 방침이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과장은 “관할을 넘어 다른 지역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행위는 지역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라며 “불법조업 단속과 수산자원 보호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