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말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 실시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5-08-13 11:28:11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구성…도내 구성률 73.6%
시군 순회 교육으로 분쟁 자율 해결·공동체 회복 목표
경기도청 전경.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 예방과 주민 자율 분쟁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도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을 시군별로 순차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도는 올해 5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에 층간소음과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새로 추가했으며, 이번 순회 교육이 첫 공식 자문 활동이다.

교육에는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갈등관리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 자문위원 각 1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해당 단지 1507곳 중 1109곳(73.6%)만이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인식 부족이 과제로 지적된다.

교육은 위원회 구성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 ▲우수사례 공유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된다.

도는 7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 일정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부터 위원회 구성률이 낮은 지역부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은 일상과 직결된 갈등으로 사전 대응과 자율 해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제도의 현장 정착과 공동체 문화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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