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8-01-31 11:27:18
지원대상은 2005. 12.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차 중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 후 시로부터 지급 확인서를 교부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폐차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시는 차종 및 연식 등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반드시 시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 받은 뒤 차량성능검사와 폐차를 실시해야 한다”며 지원절차를 꼼꼼히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033-550-20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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