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경력채용 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11-26 11:28:08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한 접수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 등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했다. 이에 응시자는 원서 접수를 위해 연가를 내야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경력채용 공고문 접수 수단 조사 결과 경력채용을 실시한 195개 기초 지자체 중 73%인 142개, 17개 지방교육청 중 88%인 15개 기관이 직접방문 제출 한가지로만 제한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발급일을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해 응시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기도 했다.
더불어 원본으로 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응시자가 탈락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행안부는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및 학교명 등 편견 요소가 배제된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운영표준안을 제시했으나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초지자체들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증빙자료는 채용 공고일 이전에 발급해도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빙자료 사본 제출을 가능케 하고 원본은 탈락자가 희망하면 반환해주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운영표준안 내용도 임용시험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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