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강연식 기자

Kys110159@naver.com | 2018-11-14 11:29:51

신규 공개대상자 242명 120억원, 개인 169명, 법인 73개

▲대전시청 전경.(로컬세계DB) 
[로컬세계 강연식 기자]대전시는 14일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169명 80억400만원, 법인은 73개 40억5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000만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6억9300만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9억2800만원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는 1000~3000만원 체납자가 149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4억6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체납자 연령대는, 총 체납자 169명 중 50~60대가 93명으로 55.0%(44억80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총 4억2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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