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운행차 소음·불법개조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4-10-10 11:29:24
소음초과,소음기 덮게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등 집중 단속
▲ 함평군청 전경 (사진=함평군 제공) |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함평군이 함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및 이륜차 소음과 불법 개조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합동점검은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지자체의 반기당 1회 이상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 의무에 따른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 교통 소음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운행되는 이륜차 등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소음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 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된 부위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운행차 소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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