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서, 노인 상대 허위·과장 광고로 기능성 식품 판매 일당 검거
노성수
r2225@localsegye.co.kr | 2014-10-24 11:31:05
[로컬세계 노성수 기자] 상주경찰서(서장 이창록)는 지난 9월17일부터 10월17일 한달 간 상주재래시장 건물 2층에 무료공연장 간판을 내걸고 공짜구경(그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라며 우산 청정계란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노인들을 모집한 후 기능식품을 허위 과장광고해 이를 믿는 노인 122명에게 126박스 약 71,654,000원 상당의 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그 중 홍보실장 J씨(48세)는 구속하고 K씨(81세)등 3명은 불구속 수사중에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품 또는 기능성식품 허위 과장광고의 경우 구매자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노인들은 대부분 진술을 꺼려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건의 경우 입구에 감시자들을 배치하고 있고 또한 구매자들은 차량을 이용 집에 까지 태워주고 있어 구매자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매자들의진술을 확보하기위해 끈질기게 잠복 설득해 진술(허위 과장 광고)확보 피의자들의 범죄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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