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교한마음축제 불법 노점상 수입금 ‘오리무중’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01-21 11:40:04

시유지 무단 사용 거짓 해명·수익금 사적 사용 의혹 증폭

▲지난해 10월 세교한마음축제장에 불법 설치된 노점상에서 시민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로컬세계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경기도 오산시 세교주민연합회가 노점상 업자와 계약, 수입금을 제멋대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세교주민연합회는 시유지 사용을 오산시와 협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세교주민연합회는 지난 10월 세교한마음축제 행사때 음식점과 놀이기구시설을 포함해 업자들과의 계약을 체결해 수입금을 받았지만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간부들 몇몇이서 수입금으로 술을 마시고 기념패를 제작했다는 말이 돌았다.

이에 대해 기자가 주민연합회장 A씨에게 계약관계 및 금액에 대해 묻자 “가리켜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수입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어디 기자냐? 들어보지 못한 언론사인데 알아서 밝혀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세교주민연합회는 불법 노점과의 계약 과정에서 시유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세교주민연합회는 축제 당시 시유지인 죽미공원 주변에 대해 오산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료 또한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불법 노점상과 계약했다.

A회장은 당시 오산시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산시와 왜 협의를 하느냐”고 답변했다가 시유지라는 기자의 지적에 “오산시 총무과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시 총무과 관계자는 “시유지 사용과 관련 세교주민연합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해 A회장이 허위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유지 사용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면 이로 인한 수입금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

이 때문에 시와 협의하지 않고 시유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세교주민연합회이 수익금을 사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세교한마음축제 당시 열린 야시장에서 한 어린아이가 진열된 상품을 바라보고 있다. ©로컬세계

노점상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야시장 같은 경우 1000세대 기준 하루에 500만원에 계약을 할수 있으며 별도로 회장 몫으로 뒷돈을 챙겨준다. 세교죽미체육공원 같은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몇배 이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유명가수들이 출연하는 행사장은 수천명의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노점상 B씨는 “세교한마음 축제는 수원의 모방송사에서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가수들을 초청해 시민 수천명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며 “몇백만원을 주고도 들어가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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