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 의무화…토·공휴일 학교행사도 수업일수 인정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9-01-04 11:42:56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시행 등 학교 안팎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불가능했다.
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9000여 개 초·중·고교 대부분은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반면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만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주 6일 수업제를 하고 있다. 9개 학교는 향후 주 5일제로 의무화해야한다.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토요일·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 인정을 가능케 했다. 이 경우 학생과 교사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가져야한다.
개정안은 오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중 개정·공표된다.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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