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량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특별단속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02-07 11:43:46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사용사업장 19개소 대상

▲경기도 제공.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22일까지 열흘간 각 시군과 합동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SRF)’를 제조‧유통 및 사용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SRF)’ 제조‧유통‧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곳, 고형연료사용사업장 19곳,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이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대기 오염도 검사 ▲폐기물 침출수 및 폐수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등 유해 성분의 초과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운영된다.


환경불법행위를 인지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일반전화 120 / 휴대전화 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로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시군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 관련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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