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 공개…전년比 15%↑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8-11-29 12:00:43
총 체납액 3166억원,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
| ▲공개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오는 30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52명, 법인 69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고 이달 21일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221명을 확정했다. 이중 신규 공개 체납자는 63명, 재공개 체납자는 158명이다.
단,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되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되면서 명단공개자가 지난해 192명에서 29명 증가한 22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수입주류 저가신고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한 권장림으로 263억원이며, 법인의 경우 같은 사유로 체납한 엠무역(대표 조택선)으로 체납액은 126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납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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