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불 부르는 불법소각 근절 총력… 신고포상제 병행 효과는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2-27 11:51:40

산불특별단속 기간 운영… 위반 25건 적발·과태료 950만 원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 포상… 주민 참여형 예방 강화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집중 단속
[픽사베이]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봄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 참여와 인식 개선이 예방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 의성군이 건조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근절을 목표로 강력한 현장 단속과 신고 포상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농부산물 소각과 쓰레기 노천소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경지와 주택가 주변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건의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해 약 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2026년 단속 사례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노천소각으로, 군은 이를 단순 관행이 아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행정 단속과 함께 주민이 직접 예방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고 포상제도 운영 중이다.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주민 참여를 통해 불법소각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소각이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과 주민 참여를 병행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불법소각을 원천 차단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 인식 변화와 참여가 뒷받침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신고포상제가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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