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송산그린시티 건설사, 터파기 중 나온 ‘갯벌’ 불법매립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12-22 11:47:51

시민 “수자원공사 묵인 없이 있을 수 없는 일” 성토

▲터 파기 도중 나온 갯벌이 불법 매립된 논.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수자원공사의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주거시설에 대한 기반조성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분양받은 A건설회사가 협력회사를 앞세워 그린벨트내 농지에서 터 파기 도중 나온 ‘갯벌’을 불법으로 매립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협력업체 B사는 송산그린시티 지구와 인접한 농지(답)에 ‘갯벌’을 실어 나르기 위해 수백여m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양읍 문호리 185번지 일대 그린벨트의 산림과 인근농지를 훼손해 왔다.


지난 1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반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갯벌을 매립하기 위해 불도저 1대가 평탄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갯벌을 실어 나르는 21톤 덤프트럭들이 몇 분 간격으로 교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콘크리트 농로는 여기저기 파손돼 있었으며 수백여m의 그린벨트 임야가 도로개설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도저로 평탄화 된 그린벨트 내 임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훼손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일부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매립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농지에 갯벌을 성토한 후 일반 흙으로 덮어봐야 농사가 되지 않는데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냐”며 “논을 밭으로 바꾸면 땅주인들은 개발이익을 20%정도 더 받을 수 있고 성토용 흙을 사야하지만 폐기물업자들과 통하면 폐기물로 공짜로 땅을 메워줘 서로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이 같은 불법이 성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송산그린시티 개발 당사자인 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화성시는 수자원공사에 철저한 원인관계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화성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당일 불법매립은 중지됐지만 불법사항에 대한 계고 및 고발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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