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송산그린시티 건설사, 터파기 중 나온 ‘갯벌’ 불법매립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12-22 11:47:51
▲터 파기 도중 나온 갯벌이 불법 매립된 논. |
협력업체 B사는 송산그린시티 지구와 인접한 농지(답)에 ‘갯벌’을 실어 나르기 위해 수백여m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양읍 문호리 185번지 일대 그린벨트의 산림과 인근농지를 훼손해 왔다.
지난 1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반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갯벌을 매립하기 위해 불도저 1대가 평탄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갯벌을 실어 나르는 21톤 덤프트럭들이 몇 분 간격으로 교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콘크리트 농로는 여기저기 파손돼 있었으며 수백여m의 그린벨트 임야가 도로개설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도저로 평탄화 된 그린벨트 내 임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훼손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일부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매립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농지에 갯벌을 성토한 후 일반 흙으로 덮어봐야 농사가 되지 않는데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냐”며 “논을 밭으로 바꾸면 땅주인들은 개발이익을 20%정도 더 받을 수 있고 성토용 흙을 사야하지만 폐기물업자들과 통하면 폐기물로 공짜로 땅을 메워줘 서로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이 같은 불법이 성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송산그린시티 개발 당사자인 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화성시는 수자원공사에 철저한 원인관계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화성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당일 불법매립은 중지됐지만 불법사항에 대한 계고 및 고발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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