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화물차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배진흥원'으로 접수하세요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8-12-03 11:47:17
▲출처=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이던 자동차공제민원센터를 이달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설립된 손해배상진흥원은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민원센터의 민원 업무인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민원 전담인력도 4명에서 2명을 추가한 6명으로 구성돼 더욱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도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진흥원 민원 접수 방법.(국토부 제공) |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흥원이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를 통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해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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