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단속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04-20 11:51:45

쓰레기 불법투기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서구청 관계자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상태를 검사하고 있다.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 서구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구는 공동주택, 원‧투룸밀집지역,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폐의약품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품 배출 요일 준수 여부 등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20ℓ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을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미이행 등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매립장과 소각장 특별검사에 앞서 사전점검과 주민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청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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