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이서은

| 2015-09-11 11:33:0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1일)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cm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는 동시에 북한의 주장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목 등에 상해를 입혀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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