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署, 건설면허 대여업자·알선브로커 등 182명 검거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12-22 11:56:47
▲장모씨로부터 각종 건축면허를 대여받아 건축 중이었던 평택시 오피스텔 전경. |
동부서에 따르면 장 씨는 안양 평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들인 O건설 등 14개 건설업체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브로커 홍 이사를 통해 평택시 소재 322평 가량의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무면허 시공업자)와 계약금 8억원에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뒤 면허 대여료로 공사금액의 4.5%인 3600만원을 받아 그 중 2%인 72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2880만원을 자신이 이익금으로 챙긴 혐의다.
장 씨는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1613건의 면허를 대여해 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약 46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으며 브로커들은 피의자 장 씨 측에 무면허 시공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면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약 3억원~6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건설면허 대여업자·알선브로커들로부터 압수한 통장 등 증거품. |
현행법상 건설면허기준은 종합 면허와 단종 면허 등으로 구분돼 있고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 연면적이 150평 이상은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종합면허는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업협회에 일정조건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건을 보면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추고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 5인 이상의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위와 같은 등록 조건을 맞추기 위해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규모로 건축하는 건축주들은 대부분 종합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정상 시공을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건축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면허 시공업자들은 대여받은 면허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착공신고를 한 후 감리 및 전문가 없이 시방서대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면허 대여를 한 건설업체는 통상 6개월 가량 영업한 후 법인을 폐업,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피해가 크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 무면허 시공업자들이 주로 신축한 것은 원룸, 오피스텔 등 많은 사람들이 주거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화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건설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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