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달부터 소상공인 특수채권 원금 감면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8-08-30 11:56:26
채무 감면대상은 재단의 신용보증지원 정책자금을 받았으나 휴·폐업 등으로 자금상환이 어려운 특수채권 채무자다.
재단은 고령자, 저신용자 등 상환여력이 없고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수채권에 대해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원금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 구상권 업체도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12%의 연체이자율을 일시상환 시 0.5%, 분할상환 시 1%~2.5%를 적용해 상환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무감면 신청 및 문의는 재단 본점(051-860-6600)이나 재단 회생지원센터(051-860-6820)로 하면 된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