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착한 신고는 포상, 거짓 신고는 엄벌”…112 신고문화 개선 나선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4-29 13:58:29
거짓 신고 전국 연 4,700여 건…형사처벌·손해배상까지 강경 대응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112 한 통의 무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근과 채찍’ 정책이 본격화됐다.
부산경찰청은 112 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거짓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착한 신고는 독려하고 나쁜 신고는 엄단’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112는 긴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전화인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는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112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2024년 7월 시행된 ‘112신고 운영·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고자에게 직접 포상이 이뤄진다.
부산경찰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72건의 신고에 대해 35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도 80건에 16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반면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허위로 범죄나 사건·사고를 꾸며 신고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 4700건의 거짓 신고가 발생했으며, 부산에서는 244명이 처벌됐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해지면서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경찰은 고의성이 명확하고 피해가 큰 경우 단 한 차례의 거짓 신고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소모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진정한 안전도시는 시민의 올바른 신고 문화에서 시작된다”며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신고에는 적극 보상하고, 장난이나 허위 신고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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