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폭 강화

이서은

local@localsegye.co.kr | 2015-10-28 12:06:28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 추진…신생아실 1인당 공간 확대, 외부방문객 산모만 면회 등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며 정부의 지도.감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활동 강화,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복지부는 종사자, 방문객, 신생아 등 잠재적 감염원으로부터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감염병이 의심되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종사를 제한할 예정이며,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고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해 신생아 밀집을 억제한다.


또한 감염 발생 시 감염병 보고, 감염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함과 동시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령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를 늘려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위반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예정이며,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폐쇄조치한다.


아울러 빈틈없는 감염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준수율을 제고하고, 산후조리원 정기 점검주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며,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감염관리 의무교육을 받도록 할 전망이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