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8만3000대 인증취소·판매정지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6-08-02 12:08:57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8월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환경부가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폭스바겐 골프 GTI. 사진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8월 2일자로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과징금 부과율 3%를 적용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 7월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폭스바겐 측이 7월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

또한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는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돼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하여 철저한 검증을 펼칠 예정이다.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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