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 살리기에 민·관이 똘똘 뭉친다

박세환 기자

psh2666@naver.com | 2014-09-30 12:17:54

대구시, ‘규제개혁 모범사례 도시’ 후속조치 시행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30일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김연창 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규제-Zero 민·관협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구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1등 도시 실현의 후속 조치로 민·관이 협력해 규제개혁 모범사례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


지난 23일 권영진 시장 주재의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19개 관계 기관 단체와 8개 구·군의 규제개혁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현장,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과 개선방안에 관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구시경찰청,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한국가스공사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법령은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적극 해결 방안을 검토해 개정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배치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로 성서관리공단의 3차단지 호산동 710번지 12필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 제한은 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규제완화 방안은 민간 기관의 규제발굴의 좋은 사례이며,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개선, 산업단지 내 도시 근린공원의 공원시설면적 비율 상향 건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규제개혁을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행복에 초점을 두고, 기업규제와 시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법령 외 관행적 규제와 심리적 규제도 과감하게 걷어내 규제개혁 모범사례 도시가 되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지역경제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규제개선 사례 발굴과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면서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 동의서 제출 등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공무원의 행태규제가 시급히 개선되도록 각급 기관·단체 규제개혁팀장에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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