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시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김덕영

| 2015-06-29 11:44:11

[로컬세계 김덕영 기자]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음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한다.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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