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철 예비후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따져보니…‘경찰 공화국?’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04-19 12:23:37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약화 우려, 검찰 수사관 직무 박탈
▲구의회에서 의정질문을 하고 있는 한병철 예비후보. 한병철 예비후보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의 법안들이 공개되자마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영장 청구와 기소 역할만 남겨두겠다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검찰과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명백한 위헌“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현직 검사가 개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민주주의·법치주의 붕괴’라는 논평과 칼럼을 게재하며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이 불송치 되었을 경우’에 현행법상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경찰만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 검사를 통한 재기수사명령이나 재정신청 등 어떠한 구제도 일절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를 고소할 경우’, 현행법상 검찰에 고소가 가능한 반면, 개정안은 검찰에 고소가 불가능하다. 나아가 검찰 직원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여, 검찰 직원의 직무수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사로 격하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유죄가 확정된 수배자를 신고하는 경우’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인 검찰 수사관을 지휘하여 벌금, 자유형 등 수배자 검거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검찰청 직원은 사법경찰 관리가 아니고, 형 집행은 경찰의 업무가 아니며, 형집행장은 사법경찰관리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 집행 업무 수행 마비가 우려된다.
‘경찰의 편파수사를 신고할 경우’ 현행법상 검찰에 시정조치 요구 후 경찰이 불응하면 사건 송치 요구를 거쳐 검찰이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경찰이 불응하더라도 사건을 송치할 수 없고, 같은 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즉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경찰의 편파 수사에 대한 제어기능이 마비된다.
이에 대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자들도 민주당의 ‘검수완박’개정안에 대해 비판 의견을 펼치고 나섰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한병철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오던 검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국민을 위해 ‘검찰공화국’을 끝내겠다던 민주당이 오히려 자신들의 향후 안위를 위해 ‘경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햇다.
그러면서 "이런 구태정치에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 이번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해운대구 의원, 동명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내고 이번 부산시의원 선거(해운대구 제1선거구-우동,중1동)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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