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지하연결통로 불법 점포 임대업자 벌금형 선고

오정희

sweetmom5@hanmail.net | 2016-07-11 12:51:32

 
[로컬세계 오정희 기자]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점포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2단독)은 분당구가 경찰에 고발해 검찰로 넘어온 야탑지하연결통로 점포 조성·임대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인 박모씨와 행위자인 이모씨에게 7월 4일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야탑지하연결통로에 점포 31개를 임의 설치하고 이를 불법 분양 임대한 업자 2명에게 법원은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의 범죄 사실을 적용했다.


성남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8-1, 488-2번지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해 점포 31개를 무단으로 건축했고 이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관련법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허가 없이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고, 임차인들을 들여 사업을 강행하고자 한 점, 이로 인하여 상당하게 행정력이 낭비된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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