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몰카 처벌 강화법 발의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5-10-01 13:13:43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지난 30일 공중 밀집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사건과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도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리목적과 상관없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몰카’를 찍거나 ‘몰카’라는 것을 알면서도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기정, 김광진, 김민기, 김영록, 민병두, 이개호, 이상직, 조정식, 주승용, 황주홍 의원으로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를 포함해 총 1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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