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군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8일 시작… 2월 27일까지 신청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6-01-06 14:25:10
신암5동·효목1동 등 소음대책지역 약 8만 명 대상…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가능
동구 전경.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 동구청은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금을 오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등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약 8만 명의 주민이 신청 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보상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과 동구청 홈페이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본인 신청만 허용돼 세대 대표 일괄 신청이나 대리·상속 신청 등은 방문 접수가 필요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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