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30대 교도소 수용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6-02-25 13:19:46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보호관찰을 기피한 보호관찰대상자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도주한 보호관찰대상자 안모씨(남, 31세)를 강제구인하고 수원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안 씨는 작년 5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판결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에 개시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약 8개월 가량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

수원보호관찰소는 안 씨의 이같은 행태에 강제구인하고 지난 23일 집행유예 취소를 확정받았다. 안 씨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교도소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이형섭 수원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보호관찰을 받지 않고 도주한 대상자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 이라며 “수원보호관찰소에서는 2015년 총 125명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보호처분 변경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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