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9-01-16 13:22:57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국토교통부는 민간 자본으로 지은 도로라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 ‘유료도로법’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민자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나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제시해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 인상률보다 과다하게 오르지 않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민자도로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각각 세워 시행해야 한다.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 비치와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도 의무화했다.

운영 평가는 주무관청이 개통한 지 1년이 지난 민자도로에 한해 매년 실시해 도로의 청결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을 상시 점검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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