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시민 입건

이혁중 기자

lhg3976@hanmail.net | 2015-05-11 13:23:04

양주소방서, 사법당국에 강력한 법적조치 요구

[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경기 양주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최씨(56세)를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02시경 광적면 가납리 인근 감자탕 건물 인근에 쓰러져있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 씨로부터 폭행 당한 김모(36세·여) 119구급대원은 안면좌상 3주 진단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 중에 있다.

 
이에 양주소방서는 즉시 폭행피해 전담팀을 구성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전력을 다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조사가 완료돼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돼 있어 양주소방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우근제 서장은 “폭행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현장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초기대응단계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강력한 의법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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