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2억여원 부과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5-09-10 13:30:04
전년 대비 4.1% 증가…납부 기한 9월 30일
함평군청 전경.함평군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함평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32억여원을 부과했다.
함평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4만1712건, 32억696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함평군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군은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하고,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꼭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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