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마련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05-26 13:35:29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 개선 6개소 신규 지정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가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보완한 변경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밀도 계획조정 ▲주민공동체 정비사업 방식 도입 등 4가지다.
또한, 기존에 지정됐던 1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122개소로 축소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6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허용용적률을 상한범위까지 완화했다.
한편,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구역 등은 수복형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민공동체 사업방식의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추진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안과 관련해 박월훈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공람, 주민공청회, 대전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정대로 오는 8월말 승인‧고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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