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구속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7-03-29 13:51:38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유성구의회가 범죄행위로 구속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성구의회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대표발의한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돼도 관행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가 기초의회 의원들의 청렴도와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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