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선관위, 총선 및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6-03-07 14:03:25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화성시제3선거구)와 관련 ‘거소투표신고’를 안내했다.
 
‘거소투표신고’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화성시 관할-국화도)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며 신고방법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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