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잔도 걸린다"…두달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6-24 14:17:20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으나 25일부터는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0.03퍼센트 이상이면 면허 정지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이에 맞춰 경찰은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새까지 심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펼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7월 13일‧8월 3일) 전국 동시단속을 벌인다.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한다.
또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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