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호텔예약시 꼼꼼히 살펴봐야, 아고다·부킹닷컴 '이용 주의'
길도원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8-11-22 14:09:04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로컬세계 길도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와 부킹닷컴 비브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최근 온라인으로 해외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해 해당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자는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총 7개사로 조사됐다.
이후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3개 사업자는 자진 시정했으며 공정위는 나머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다.
이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2개 사업자는 시정권고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시정했으나 아고다 및 부킹닷컴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지난달 31일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사업자들의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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