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이혁중 기자
lhg3976@hanmail.net | 2015-03-03 14:09:31
[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이며 실적 저조시 하반기에는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판정을 받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 보조금 대상에 해당한다.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원비율은 제작일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급되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85%가 지급된다.
노후 경유자 조기폐차는 폐차장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접수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보호과(031-860-223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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