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계획 복지부에 미리 알려야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12-24 14:15:48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되면서 치매환자와 환자가족을 지원하고자 치매안심병동의 확충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강조됐다.
반면 그간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설치·운영은 지자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치매 관련 공공의료 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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