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6-11-15 14:17:03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금강유역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아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강환경청은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수렵장 개설지, 천수만.유부도 등 철새도래지, 인공증식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절기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상습·지능적으로 밀렵·밀거래하는 행위자들의 인적정보와 행위특성 등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기·장소를 특정해 대응하는 등 맞춤형 감시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감시·단속과 함께 토끼,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나 덫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추진하고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혹한기에는 야생생물 먹이주기 활동도 함께 실시해 야생동물과 서식지를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시민들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 근절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자 발견 시에는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경찰서,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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