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중공업 불공정하도급 검찰 고발

고용주 기자

yjk2004@localsegye.co.kr | 2016-11-07 14:21:26

[로컬세계=박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17건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이 기간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의 내부 관련부서가 이번 입찰행위에 대해 법위반 소지가 높다 라고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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