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방축도서 복어 중독 의심 사고…주민 6명 긴급 이송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01-14 14:22:28
가정 조리 후 혀 마비·어지럼증 호소
해경 “자격 없는 복어 조리 절대 금물”
섬 주민 6명을 해경 연안구조정으로 옮겨태우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해경 “자격 없는 복어 조리 절대 금물”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에서 주민들이 복어 요리를 먹은 뒤 마비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8시 29분경 방축도 주민들이 복어를 섭취한 뒤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이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경은 인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혀끝 마비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던 70대 A씨 등 주민 6명을 구조정에 태워 장자도항으로 이송한 뒤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해경은 복어의 알과 내장, 간 등에 강력한 독성 물질인 테트로도톡신이 들어 있어 가열 조리를 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복어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독이 있는 부위를 완벽히 제거해야 한다”며 “가정이나 선박에서 개인이 임의로 조리해 섭취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 음식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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